19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간당원 등록자가 17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주말인 오는 23일까지 131곳에서 지역당원협의회장 경선이 완료된다.
당원협의회는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단체별로 구성되는 기간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이다.
임기 1년의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조직 동원 등으로 인해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과열현상에 대해 “당원협의회장 자리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공천으로 이어질 것이란 인식 때문인 것 같다”며 “지난해 총선 또는 후보자 경선에서 낙선했거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당원협의회장 당선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려기 위해 지난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을 당원협의회 단위인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의 기간대회에서 60%를 선출하고, 그 나머지도 243개 선거구별 당원대회에서 선출토록 선거 관련 규약을 개정했으나, 과열·혼탁양상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규성 사무처장은 최근 기간당원 확보 경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비 대납 문제와 관련 “당비대납 여부에 대한 체크를 세심히 하고 불분명할 경우 입당도 보류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당원협의회장 경선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당규에 참석자의 과반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수기투표로 하다보니 무효표가 나와 당선자가 과반을 확득하지 못한 곳이 3군데 있었다”며 “당선자 규정을 유효투표의 과반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말까지 당원협의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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