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방어 국민이 알아야… 징계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1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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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징계위서 ‘경고’받은 박 진 국회의원 박 진 의원은 11일 오전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야 의원 3명이 지난 6일 윤리위에 의해 ‘경고’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윤리위 징계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날 본사와의 통화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이를 알린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서 “국방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박 의원과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배경은.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 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북한이 기습공격을 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 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산하의 국방연구원이 모의분석 한 일이 있다. 모의분석 자체는 비밀등급으로 되어있으나 국방연구원에서 한 연구 평문 초록을 참고해서 열람하고 이를 질의자료로 삼은 것이다.

당시 정부의 대책을 묻기 위한 국정감사 질문에 대해 ‘기밀누설’이라고 국방위서 한 때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가 해명 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에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윤리위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론 국회 윤리위원회가 위상을 강화하고 17대 국회가 윤리적으로 보다 투명해져 윤리수준을 높이는 데는 찬성한다.

하지만 검은 돈 수수, 막말과 폭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면 몰라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징계기준의 자의성과 윤리위 윤리성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징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윤리위의 ‘절차상 하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결정한 점이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159조에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이나 징계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본인의 경우 윤리위로부터 단 한차례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160조에는 의원은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있다. 제가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더니 윤리위는 “그럴 필요 없고 서면 자료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가겠다니 나올 필요도 없다던 윤리위가 어느 날 갑작스레 모여서 표결하고 말았다.

또한 5:9로 돼 있는 인적 구성 비율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징계한다면 윤리위에 제소 당한 야당 의원은 누구나 표결에 의해 징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의원의 징계 결정이 ‘나쁜 선례’라는 뜻인가.

▲물론이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당연히 무효다. 이런 입장을 김원기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윤리위원회에 여러 분이 계류가 돼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통보도하지 않고 표결로 징계 결정을 해버린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나쁜 선례이고 기본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현재 국회의장과 윤리위원장에게 각각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다. 오늘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모았고 박근혜 대표도 당 차원의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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