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결성·정치자금 모금 허용방안 최대관심
'돈먹는 하마’ 지구당 폐지로 지역주민과 소통끊겨 후속대책 제기
국회는 11일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협의회를 발족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이승철 전경련 상무, 김호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개협은 국회 자문기구 성격으로 논의 결과가 곧바로 입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개정될 정치관계법에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 16대 국회 말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개협은 우선 시민일보 등으로부터 규제 위주의 비현실적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개협은 지구당 폐지에 다른 후속방안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 우리 정치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나갈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 지난 16대에 개정된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은 ‘돈 안쓰는 선거’를 실현,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일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입과 발’까지 묶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3부요인 만찬에서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선거법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정개협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에 대한 어깨띠 착용 제한과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된 각종 제한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간단하게 명함을 돌리는 방법 등도 일부 허용, 정치신인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연령 하향조정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연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만 20세 이상을 낮추는데 각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만 19세 이상이냐 18세 이상이냐가 논의의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과 관련해 우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천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을 위해 정당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역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구단체인 행정자치연구회가 지난해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05명이 응답에 참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52.3%인 반면, 찬성하는 의원은 4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반대가 69.3%로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이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일 경우, 기초단체장 공천폐지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3선연임제한 철폐안’의 경우,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독선이 지나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어서 정개협의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개협에서는 선거기간 중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유권자들이 현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 부재자 투표제’ 도입 문제도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정당의 지역구도 극복을 명목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대통령제 하에서는 바람직한 선거구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법과 관련, 지방선거출마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과 정치자금 모금의 완화 문제 등이 최대 관심사다.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정치자급법 제5조) 선거비용의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당선 후 선거비용의 회수, 재선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등 지역비리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선 2기 단체장 중 51명(20.5%)이 사법처리 됐으며, 지방의원은 무려 255명이 입건됐다.
또한 지방선거시 정당소속 후보자(정당으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음)와 무소속 후보자간 선거자금 동원상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원회가 허용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선거구가 넓고, 평균 2.5배 이상의 선거비용이(`04년 총선기준) 지출되는 등 중앙선거와의 지방선거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방정치인에 대해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금 모집 허용방안 등이 정개협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방위는 우선 후원회를 광역단체장까지 확대허용하고, 추후(2006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 정치인의 `돈줄’ 역할을 했던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활동 등 필수적인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상당부분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개인후원회 연간 120만원, 중앙당 연간 500만원 등으로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계속 금지하는 대신 선관위를 통한 비지정 기탁 형태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하자는 방안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행사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정경유착, 정치권의 검은 돈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 중 1회 3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당법 = 정당법과 관련, 지구당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당법은 이른바 `돈먹는 하마’라고까지 불렸던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이로 인해 지역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마저 막히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또 지구당폐지에 따라 일부 정당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당원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 당원협의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되, 1인 독점체제로 운영됐던 기존 지구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동시에 3인 이상의 위원회를 통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었다.
정개협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개협은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초래되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의뢰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해 8월 공직자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공직후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공직후보자 자격심사기구를 상설화시키는 내용의 정당개혁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바 있으나, 당시 개정선거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