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협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지역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건설업체로부터 10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6일 오전 열리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50분께 대검청사에 출두한 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고 결백을 주장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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