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허행자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3 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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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파업 관련 “국민권리 심각하게 침해” 주장 민주노동당은 3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심판청구이유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권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허 장관은 지난해 11월4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울산동구와 북구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각종 정부시책사업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등을 예고했으며, 다음날인 5일에는 공무원들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을 했다. 또 같은날 4일과 6일에는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 연가를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10일에는 연가를 불허하라는 통고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예고,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 징계의결요구 통고처분, 연가불허 통고처분 등은 권한남용으로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연가결재권 및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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