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심판청구이유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권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허 장관은 지난해 11월4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울산동구와 북구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각종 정부시책사업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등을 예고했으며, 다음날인 5일에는 공무원들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을 했다. 또 같은날 4일과 6일에는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 연가를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10일에는 연가를 불허하라는 통고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예고,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 징계의결요구 통고처분, 연가불허 통고처분 등은 권한남용으로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연가결재권 및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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