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연내에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폐지안을 직권상정하고 표결처리하는 것뿐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독선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을 더 이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했던 친일·유신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이 상황에서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우리당 당원의 절대 다수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원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가 제25차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결의한 ‘연내처리’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역사의식과 정치개혁 의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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