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조흥’이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 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며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법원이 여당에 대해서만 무거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으로 시달렸던 이철우 의원이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되자 안타깝다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의 색깔론에 시달린데 이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재판부는 이철우 의원의 진의를 믿어주는게 옳고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정봉주 의원은 “법원이 여당 의원들에 대해 증거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 독립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원이 독자권력화해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 칼에 맞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법원을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철우 의원측은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일단 상고를 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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