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들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제도를 활용할 때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당초 행자위가 넘긴 개정안은 법 적용 시점을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했지만, 이날 처리된 법사위 대안에서는 법 적용 시점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됐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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