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출자총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로서 이 규정에 따라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우종합기계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이 본부장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3호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우종합기계와 두산중공업은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대우종합기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채 일방적이고 법적 하자가 있는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매각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때 노동자들의 급격한 지위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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