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정부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7 2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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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속안 국회 제시 정부는 27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교수)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각계로부터 제기된 11개 신행정수도 대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3개안이 선정원칙에 근접한다며 정부의 후속대안으로 보고했다.

후속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대안 가운데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안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안 등 2개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학기술 관련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중앙부처의 이전범위가 적다는 점 등에서 앞의 2개안 보다 등급이 낮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후속대책위는 나머지 8개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특별시’안과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은 이 5가지 원칙에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종합 평가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

‘행정특별시’안의 경우 18부4처3청, 1만6500여명이 이전대상이 되며, ‘행정중심도시’안은 15부4처3청, 1만40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는 ‘교육과학 연구도시’안은 균형발전 선도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부문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아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연구도시의 경우 7개 부처, 3000여명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대책위는 ‘신행정수도 재추진’안은 헌재 결정내용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의 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등 나머지 8개 대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가 적용한 5대 선정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반영 ▲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한 자족성 도시 건설 ▲연기 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은 후속대책과 병행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의 안을 놓고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병선 후속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들 3개 대안이 후속대안 5대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국회 특위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속대책위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2월말까지는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으며,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새해 1월 5일 3차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위로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균형발전시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위위원들은 이어 6일 연기·공주지역을 방문하고, 7일에는 신행정수도 대안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할 계획이다.

또 후속대책위 산하 대안검토소위원회는 오는 30일께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와 함께 이전하게 될 산하기관의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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