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부칙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소급과세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서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제안으로 부칙조항을 원상회복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소급과세를 주장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는 몰수·추징된 자금을 포함해 모든 불법 정치자금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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