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친일진상규명법 최종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7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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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러일전쟁 발발시기로 변경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진상 규명법의 적용시점을 자의해석이 가능한 `국권침탈 전후’에서 `러일전쟁(1904년) 발발 시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거부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를 거친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소위는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민법개정안도 심의했다.

한나라당이 “호적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133명을 비롯,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6명, 민주당 3명 등 재적 과반수가 넘는 여야 남성의원 152명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연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본회의 상정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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