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리·운용 분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6 2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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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분리,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있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최후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놀아나 결국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출발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정부와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경영·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는 ▲정치적 독립성 ▲안정적 수익성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6대 원칙하에 설계됐다.

또 한나라당안은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해 보험료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했으며, 투자전문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집행하는 사장 이하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안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투자전문회사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 등과 관련해서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 임면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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