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이 대체입법론이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한때이기는 하지만 지난 10월 국보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3가지의 형법보완안과 함께 대체입법안을 검토했던 일이 있어, 한나라당과 마음먹기에 따라 절충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참칭 부분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체입법이라 하더라도 여야간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당은 현행 국보법 5조 금품수수, 6조 잠입탈출, 7조 찬양고무 부분은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고무, 동조죄는 삭제하더라도 찬양과 선전, 선동죄는 유지하고, 잠입탈출도 목적범을 처벌하는 형식으로 존치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간주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내의 강경파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양당간의 ‘절충’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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