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관련법 실무팀 구성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3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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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인씩, 8인으로 쟁점법안 논의키로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대표회담’을 열어 과거사 관련법은 각 당에서 4인씩, 8인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 논의 절차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실무팀에서 논의키로 하는 한편, `4인회담’은 배석자없이 양당 지도부만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참석자를 두도록 하는 등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쟁점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4인회담’을 성탄절에도 여는 등 오는 27일까지 휴일없이 가동하기로 했으며, 국회 상임위와 소위원회, 특별위원회도 4인회담과 마찬가지로 휴일없이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대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회담의 일정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해서 결정했다. 첫째 회기가 30일까지기 때문에 촉박하다. 4인대표회담을 27일까지 휴일없이 풀(full)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놓았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내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려고 한다. 25일은 크리스마스임을 감안해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기로 했다. 2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늦춰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기로 했다. 27일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무기한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그 일정에 합의했다. 둘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법안심사소위, 국회 개혁특위소위 등도 마찬가지로 4인대표회담처럼 풀로 가동하기로 했다. 주말이라서 쉬는 것 없이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또 “다른 법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과거사법에 관련해서는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의 상임위가 다르다. 하나는 행자위, 하나는 교육위에 가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지만 상임위차원을 넘어서 협상실무팀을 각 당별 4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4인대표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별로 각 당의 2사람 이내 배석할 수 있다. 오늘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국보법과 투자3법을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어있는데 다 4자회담에 한번씩 거쳐 가야 된다고 봐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각 상임위 소위가 회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4인 대표회담은 상임위나 소위나 국회 정상적인 기구작동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타결이 안 되는 것에 한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해보려는 자리다. 이것이 결코 국회기구를 무력화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상임위나 소위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봐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다하다 안되는 것이 4인대표회담으로 회부되는 것이다. 4인대표회담에서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나 소위가 이루어지도록 각 당의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또 ‘협상실무팀 성격이 궁금한데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표는 “과거사법은 양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협상실무팀을 만든 것이다. 상임위 연석회의를 할 수도 없기에 현재로서 그런 한도 내에서 실무팀을 만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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