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내처리 ‘불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3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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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막대한 재정적 타격볼듯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조세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주 중 소위를 다시 개최해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은 회기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이와 관련,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것”이라며 “만약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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