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이 있은지 15일이 지났으나,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고백에 따라 이 사건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휘하에 이뤄진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박승환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박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3인도 모두 공식사과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당은 당시 간첩조작을 주도했던 3인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는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윤리위의 즉각 개최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닌 고문허가법, 명예훼손 허가법, 용공조작 장려법으로 없어져야 할 법임을 강조한다”며 “현재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 신고처에 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조사 후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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