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계와 영세사업자, 민간 비영리 단체의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러한 빚더미 가계는 사실상 카드부양책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 부동산 투기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 담보대출 급증,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와 영세 사업자,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개인 부문의 부채 잔액은 501조9000억원으로 이중 순수한 가계부채는 465조원 가량이며 나머지 37조원은 민간 비영리단체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권에 진 빚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하고 투기만을 확산시킬 한국형 뉴딜사업을 강행하는 등 ‘딴짓’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제는 정부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채를 갚을 기회가 적은 대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현행 채무조정 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민간 채권기관이 운영하는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홍보하는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를 이용한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카드부양책과 부동산 투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를 확산시킨 만큼,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현재 정부는 극빈층에 대해 채무의 85%를 탕감할 것을 고려 중이지만 나머지 15% 부분 역시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갚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채권자와 정부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에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장은 또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창구 마련 ▲현행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를 활성화·간소화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할 것 ▲고리대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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