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4자 회담’이라는 법적 정당성 없는 야합 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됐다”며 “또 나머지 법안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다시 ‘4자 회담’이라는 초법적인 정체불명의 기구에서 흥정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법 제 58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취지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69조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제118조에서는 회의록을 일반에게 반포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국회법 어디에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4자 회담’이라는 초법적 기구에 의해,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299명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회법에 규정된 법률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태일 뿐”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방식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상임위 등 국회의 공식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밀실야합을 중단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4대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의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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