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처리시점 ‘골머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1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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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언론법 연내처리 유보 논의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대신, 나머지 3개 법안을 연내처리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당은 전날 밤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상임중앙위원, 기획자문위원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대야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의 합의도출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보법 폐지안 외에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연내처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보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대신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보법 개폐논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협의회를 만드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개 법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연내처리를 못하더라도 가시적인 타임 테이블이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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