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시장과 업체 관계자들을 최근 수시로 소환, 박 의원의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박 의원이 출두하는대로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수수했는지,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업체에서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현금 5억원 중 1억원을 박 의원 자택 S아파트에서 수수했다는 진술 등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박 의원은 그러나 “S아파트는 내 집이 맞지만 거기에서 무슨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건설업체 사람들을 만난 적도,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다소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소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의 구속영장 중 범죄일람표에는 업체측이 지난 2002년 11월말 김 시장측에 1억원을 제공하고 한달여쯤 뒤인 같은해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두번째로 1억원을 건넬 때 장소가 박 의원의 자택인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S아파트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권모씨와 앞서 구속된 김 시장 등을 소환, 뇌물수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 시장에게 건네진 5억원 중 일부가 박 의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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