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상화 '안갯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9 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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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주초 ‘4대 법안’ 협상… 입장差 커 접점찾기 난망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국회가 언제쯤 정상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아직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밑접촉을 거쳐 금주초 국회 정상화의 핵심쟁점인 `4대 법안’ 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주중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상황으로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를 넘겨서는 안되는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선 여야가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4대 입법’ 등 정국상황을 이유로 예결특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야가 예산안 증감폭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연말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옴에 따라 협상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초 7조5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3조3000억원(공적자금 상환금 2조3000억원, 경상경비 1조원)으로 대폭 낮춘 수정안을 제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삭감 폭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증액도 중요하다”면서 “여당이 단독처리할 의사만 없다면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다”고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부에선 한나라당이 삭감규모를 3조3000억원보다 더 낮춘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삭감논의 자체가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 원안에서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데서 일정정도 삭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가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다.

예결특위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단 회의에 들어오면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융통성있게 협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지난 18일까지 마무리한 단독 심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정도를 삭감한데 이어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추가삭감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국회내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하고, 과거사 관련법과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나머지 3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하는 것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꽉 닫힌 국회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정상화의 길은 이렇게 아득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 대병인은 “소수야당인 한나라당은 다수당처럼, 여당처럼 ‘제안’했다”며 “국보법은 전향적인 개정안을 가지고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서로 의논하자고 했는데, 이는 소수당으로서 ‘상정=본회의 표결처리’라는 위험을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머지 3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처리’를 하자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채 `선(先) 등원, 후(後) 협상’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지난 17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대야 협상의 전권을 위임,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당 지도부가 당내의 강온 양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4대 법안의 처리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협상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당 일각에선 국보법의 처리 시기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되 별도기구가 아닌 법제사법위에서 정상 절차에 의해 다루고, 나머지 3대 법안은 시기를 못박지 않고 상임위에서 국
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해 처리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4대 법안’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다면 23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한 뒤 기금관리기본법안 등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4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성탄절을 넘긴 뒤에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시기도 연말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에는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경우 사회를 볼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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