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보법 당론확정 ‘격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5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여옥 “임시국회에선 안 다룰 것”

홍준표 “이름 바꾸는 것 찬성한다”

김용갑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최병국 “참칭 조항은 고수 바람직”

한나라당은 1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론 확정을 위해 격론을 벌였다.

전여옥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이 국보법을 내년 2월에 다룬다고 약속하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보법과 관련, 김기춘 의원이 배경설명을 하면서 토론의제는 “첫째, 법안의 명칭 바꾸느냐, 마느냐. 둘째, 참칭조항의 삭제 여부 셋째, 고무 찬양 죄에 대한 내용 여부”의 3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것을 찬성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주는 분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또한 찬양부분에 대해서는 “선전행위와 같기 때문에 고무 찬양 죄에서 다시 찬양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봉 의원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은 앞으로 여야의 내년 2월 상정을 만약에 한다든지 협의를 할 때 협상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서로 양보하면서 주고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곧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칭에 대해서는 “국보법에 대해서 폐지반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에 대한 명칭은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갑 의원은 “국보법은 사실상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우리 대안이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표결처리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대안은 마련한다 하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끝낸 뒤에 열린우리당에서 개정에 합의를 할 경우에 대안이라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했다. 약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병국 의원은 명칭과 관련, “함부로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참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연설명을 통해 “우리헌법 3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 조항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 전체의 대한민국의 영도이다. 그런데 만약에 참칭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북한에 대해서 정부로서 주최를 인정하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통일을 지향하자면 또 하나의 정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참칭조항은 고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제7조 이적단체의 선전물 조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대가 달라져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사상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구속요건을 주자”고 밝혔으며, 김재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과연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즉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내고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