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잠정적으로 ▲새정치수요모임과 국가발전연구회의 절충안과 ▲보수성향의 자유포럼안 등 2개로 대안 후보로 압축했다
`수요모임’과 `발전연’ 절충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의 `정부참칭’ 문구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규정, 대체키로 했다.
또 제7조 찬양고무죄 조항은 ‘선전선동죄’로 바꿔 단순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2조에 테러단체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명은 발전연이 주장해온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포럼안은 정부참칭 문구를 현행법대로 존속시키되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일
부 조항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당론 조기결정을 요구하면서 내주 중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소장파 및 개혁성향,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대체로 조기 당론 결정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론 결정시기 자체가 하나의 전략전술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기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당론을 모아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진짜로 성의있는 대안을 낸다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일단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단 대안을 2개로 압축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하며, 당론 단일화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2조(반국가단체), 7조(고무
찬양), 10조(불고지죄) 등 3개 조항을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