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당 사건이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9 1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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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안기부가 10월 발표한 대형 간첩단 사건

총 62명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300여명 수

98년 구속기소된 주역들 8.15특사로 가석방

李철우 의원, 기소는 사실이나 無혐의 처리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북한 노동당원 활동의혹과 관련, 이 의원이 과거 연루됐던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중부지역당 사건은 안기부가 92년 10월 발표한 전국 조직원 300명 규모의 대형 간첩단 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골자를 이루는 사건.

당시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불렸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민중당 출신 손병선씨,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 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장기표씨 등 총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고, 300여명이 수배됐었다.

당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남한 조선노동당은 거물간첩 이선실씨가 황인오씨를 포섭해 서울, 인천 등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 및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소개됐다.

이선실씨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황인오씨가 91년 7월 강원도 삼척소재 모 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으며 산하에 강원도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및 편집국을 뒀다는게 당시 발표내용 이 중 이철우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당시 발표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강원도당’은 남한 조선노동당의 도 당 위원회의 하나.

강원도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중앙위원이던 최호경씨가 92년 6월 이 의원을 포함, 총 4명을 포섭해 노동당에 입당시킨 뒤 결성한 조직이라고 안기부는 당시 발표했다.

92년 10월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역들 중 황인오씨와 김낙중, 손병선씨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황인욱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들 3명 모두 98년 8.15 특사를 통해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

아울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원도당의 주역 최호경씨는 이듬해 8.15광복절 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한편 이 의원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나 공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순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점만 인정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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