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선관위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8일 “개정선거법이 저비용 선거제도 정착의 시금석을 이뤘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처럼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각종 전문가 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수 증대 및 지구당 부활 필요성 등 현재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말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폭넓게 제기했다.
정대화 교수(상지대)는 “개정 선거법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는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는 등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개정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향후 개정과정에서 선거연령 인하 문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의 변경 등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지구당 폐지와 관련, “정당정치가 있는 나라 어디에도 지구당이 없는 나라가 없다”며 “일정한 기준, 운영방식과 재정충당 기준 등을 만들어 조건에 부합하도록 허용하면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 의석구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단원제로서 의석수도 적은 편”이라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배분이 1대1이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전체 의석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단순한 의견표시를 넘어 시민단체가 좀더 분명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했으며,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규운용 팀장은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문제와 관련, “현재 단체 선거운동은 허용돼 있지만 방법상 전화, 인터넷 등을 제외하고 일절 불허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방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다양화와 관련, 내부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밖에도 참석자들은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의 부활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선거연령 인하 ▲기탁금 완화 ▲온라인 선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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