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委 ‘친일규명법’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8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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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규명법’은 한나라 반발로 상정 연기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
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이 연기됐다.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과거사진상규명법 상정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기립을 요구하는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가 회의 진행을 막는 바람에 회의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법 상정을 찬성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안건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에게 산회를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10여분간의 승강이 끝에 이 위원장은 “법대로 한다면 의사일정 변경이 돼야하고, 법안을 상정해서 토론해야 하겠지만 오랜시절 정치해온 사람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망스럽겠지만 이해해달라”며 9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과거사진상규명법 상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노현송 박기춘 의원이 승강이에 합류했지만 가벼운 신체접촉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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