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경찰의 권영길 의원 사무실 강제진입 등으로 냉각됐던 양당간 기류가 지난 5일 밤 이해찬( 총리의 공식사과 이후 빠른 속도로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우리당의 법사위 사회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상정하는데 적극 동의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국보법 상정’을 선언한 이후 `상정 효력논란’이 일자,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사회권을 발동한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며 “오늘부로 17대 국회가 진짜 `개원국회’로 불리어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놓고 사흘째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코드’가 맞는 여당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홍승하 대변인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 정책과 대안의 정치를 하지않고 이념 공세와 정쟁만 일삼아 온 것을 입증한 발언”이라며 우리당측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과거사 및 언론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입법’의 처리과정에서도 우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보법 문제에서 그랬듯 결국 현실성있는 여당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노당은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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