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농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시 남종면 이장 B(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41)씨 등 납품업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월 광주시 남종면에 비료 1만3200포가 납품되지 않았는 데도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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