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 특위 재가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5 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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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부족해 여야 활동시한 3개월 연장추진 내일 대정부 관련등 법안심사 2소위 개최

선거·정당법등 공청회 갖고 개정안 논의

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3일 입법절차 등 국회운영 일반을 다루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연데 이어, 6일 의원신분 및 대정부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와 예결특위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회개혁특위는 각 소위에서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 표결시 전자기명투표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구성때 의장과 부의장을 교섭단체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선임해온 방식을 바꿔 예비후보 선임과 정견발표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방안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대정부질문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개혁특위는 현재 계류중인 안건이 30여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달말로 다가오는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여야간 정쟁으로 지난 9월말 이후 활동이 중단됐었으나 국회와 정치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따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며 “연말과 연초에 집중심의를 벌여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지난달 2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6대 국회때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자문기구 역할을 맡았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범개협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 11명은 열린우리당이 5명, 한나라당이 4명, 민주노동당이 1명, 민주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개선에 대해, 22일에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선에 대해 각각 공청회를 갖고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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