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30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불 수수 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폭로한 것에 비춰볼 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규선씨가 이회창 전 총재에게 20만불을 전달했다는 설씨의 폭로 내용이 검찰 조사 등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설씨가 기자회견 내용을 제보자 등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폭로 내용이 상당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무근의 폭로전으로 발생한 명예 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 제한이 따라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무거운 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으며, 방미 당시 최씨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설 전 의원의 한 측근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섭씨로부터 최규선씨와 당시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씨를 비롯 그 가족의 관계, 그리고 최씨와 윤여준 의원과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제보를 받았으며, 민정비서관인 제보자의 직업, 신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100% 신뢰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최씨가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정비서관이 제공한 정보를 100% 신뢰하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며 “설령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정보수집, 분석, 통합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설 전 의원도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기자회견은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고 국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결코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사항은 아니다”며 “나의 행위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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