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속대책관련 특별법 李총리 “내년 2월 입법 바람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30 18: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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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만 졸속도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2월말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과밀화 해소라는 기본 취지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앞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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