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행 장손자녀(1인)에서 장증손자녀(1인)로, 광복 이후 사망 또는 생존시 현행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대 범위를 확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