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정거래법 처리 공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30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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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체회의서 처리” 절충안 승낙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지난 23일 공정거래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 끝에 소위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앞서 두차례 열린 소위에서 법안의 위헌요소를 충실하게 따지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체계를 심사해 위헌여부를 심의하는 곳”이라며 “여당은 시간만 가면 법안이 12월1일 전체회의로 넘어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여야가 심사소위 결과와 상관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극적으로 시간만 보낸 소위활동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완벽한 법안 심의를 위해서는 소위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소위 활동은 30일로 마감하고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법안을 1일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새로운 위헌주장이 제기됐다면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위헌주장은 예전에 정리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 헌법 119조를 언급하면서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과 의결권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근거없는 위헌 주장으로 소위활동을 연장시키려는 것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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