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8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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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완전개정 두가지 방안 마련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 파행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정부질문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정상화된 뒤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일단 현행 대정부질문제도가 ▲즉흥적인 이벤트성 질문 ▲인신모독성 발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원고의존 연설 ▲상임위나 국정감사 내용 재탕 ▲행정부의 불성실한 답변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 개정론과 완전 개정론 등 두갈래의 방안을 마련했다.

부분 개정론은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 형식은 유지하되,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모두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바꿔 정기국회에서만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대안이다.

대정부질문의 횟수를 줄여 정치권이 충돌할 개연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완전 개정론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를 행정부 중심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이 묻고 싶은 질문을 서면으로 먼저 행정부에 보낸 뒤 대정부질문 시간은 행정부의 답변에 할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제별 질문제를 도입해 ▲정치 ▲경제 ▲통일·외교·국방 ▲사회·문화 등으로 나눠진 현행 대정부질문의 대형 카테고리를 더욱 세분화해 특정 정책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자는 주장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은 연구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당내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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