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올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므로 현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을 통한 지지율 호소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문서를 게시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4.24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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