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 일정 한도액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 공사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할 때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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