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4대 입법’ 전운 고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1 19:34: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회, 금주 중 계류법안 심의 ‘급물살’ 국회가 금주중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주목된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빠르면 22일께 소관 부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3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며, 예산 심의가 늦어진 상임위도 오는 25일께부터는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금주 중 언론관계법안 등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없는 상정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정국의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관련 입법의 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4대 법안 중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출한 언론관계법과 과거사법을 금주 중 각각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에 상정해 토론에 들어가고, 기금관리기본법도 금주 중 운영위에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문광위와 행자위 위원장을 자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관계법과 과거사법은 금주 중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의 경우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만큼 내주 중 4대 입법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의 단독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2일 4대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합의상정’을 요하는 법안들의 리스트를 마련, 발표하기로 했으며,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4일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내에서는 당 정체성과 직결된 국보법 폐지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리대응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 논의 시점을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경우, 나머지 3개 법안과 민생관련 입법의 심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당, 개혁·민생입법 처리 총력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입법 등 `4대 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바짝 고삐를 죄고 나섰다.

정기국회 회기가 20일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를 뚫고 4대입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때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이 4대 입법으로 좁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생 관련 ‘50대 법안’을 함께 논의해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더욱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과거사 관련법, 언론관계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점을 감안, 이번 주 소관 상임위에 3개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니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법안은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장내로 끌어들여 처리하려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리당은 이후 내달 2일과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4대 입법 중 해당 상임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의 경우 상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법안 상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4대 입법의 상징격인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법안별 분리 대응론도 나오고 있다.

이부영 의장 등 지도부가 야당이 대안없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과반의 힘’을 동원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던 점을 상기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4대 입법 등의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이지만 내부에서는 임시국회까지 소집하더라도 4대 입법 등을 연내에 모두 처리하기 힘들다는 `현실론’도 병존하고 있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되 시한에 얽매여 `무리수’를 둠으로써 야당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4대 입법의 여당 단독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당이 각종 `개혁·민생입법’ 처리의 `타임테이블’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사뭇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 단독상정·처리 결사 저지

한나라당은 21일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입법’을 단독 상정하거나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안 상정이야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상정과 합의처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이 공정거래법의 경우처럼 협의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상임운영위를 열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처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주요법안의 리스트를 발표키로 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4대 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수호법’들을 포함하게 될 `저지 리스트’는 여당이 사실상의 단독처리를 한 공정거래법이나 최 광 전 국회예산처장의 면직동의안과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우선순위는 민생 법안이며 4대 입법은 논의는 할 수 있되 반드시 협의를 거쳐 통과되야 한다는 점을 재천명하는 조치”라고 리스트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선 4대 입법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원천 봉쇄’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24일께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함께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함께 우리당의 `4대 입법’ 처리 방침에 대한 야당 차원의 공조 방안도 논의하는 등 `우회 압박’ 작전도 펼칠 태세다.

`4대 입법’에 대해선 민노당과 민주당이 법안별로 우리당에 비해 더욱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야 4당간 입장조율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나라당은 야권공조를 통해 `4대 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