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초로 돼 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로, 9월초인 결산서의 제출시기는 4월30일로 각각 앞당김으로써 국회가 충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공공기관까지로 늘리고 국가채무의 범위를 기존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대중앙정부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채무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추경예산의 선집행,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등 예산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처음에 사업비를 축소했다가 사업시작 후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 중요 자산운용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외부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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