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대책위는 기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최병선(56·경원대교수)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계속 맡게 됐다.
대책위는 공동위원장 2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전문가에는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을 비롯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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