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입법 통제’ 내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8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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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흐름이 먼저”…“소수의견 존중해야”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 입법안 발의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18일 당 운영위원회에 상정,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의원들은 의원입법 발의시 1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당규 개정안은 “당론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 입법안은 상임운영위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의원입법안 발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에 나선데는 지난 3일 정문헌 의원이 당의 흐름과 배치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이 북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제지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의원 개개인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론과 배치되는 법안을 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또 “그동안 당헌에 규정돼 있던 것을 하위개념인 당규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문헌 의원은 “의원의 입법발의권을 제약할 수 없다”며 “의원입법 발의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하는 것으로서 당론 결정도 필요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형준 의원도 “의원들이 워낙 입법발의를 많이 해 혼선을 빚긴 했다”면서도 “운영지침으로 해도 될 문제를 굳이 당규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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