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송 법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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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땐 이익 10% 보상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의 예산낭비와 불법 재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당 의원 2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승소시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소송을 냈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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