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원 2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승소시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소송을 냈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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