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 점 부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초등은 서구 검단, 검암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서구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근속연수를 50% 가산 받고 종전 지역 교육청의 근속연수를 시 교육청 근속연수로 포괄적용 받게 돼 타 지역 전출시 우대 받는다.
아울러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북부교육청 관내로 전출을 원하는 교사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 전출희망자보다 일정비율 우선 배정해 주는 방안도 오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검암 및 검단 일대의 학교는 특수지역 학교로 추가 지정, 이 지역 초, 중등교사들의 경우 가산 점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서부교육청 관내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급지 별로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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