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 피고인이 교수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교수가 강사보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참모가 장 피고인에 대해 박사과정 수료를 졸업으로 표기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지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D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고, I대 부설 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은 허위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산=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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