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개혁법안으로 정의한 4대 입법을 민생법안과 합쳐 `50대 민생·개혁법안’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일괄처리할 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면서 총력저지 방침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개혁과제 중 가장 상징적인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내란죄를 보완한 형법개정안을 채택했다.
형법 제87조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에 대해 `간첩죄’ 처벌누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간첩죄 처벌 보강’ 등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에 그동안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찬양고무죄’(제7조)나 `불고지죄’(제10조)에 대해선 삭제 또는 과감한 개정 용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 정부참칭 조항 삭제 여부 및 법 명칭 개정 가능 여부 등을 놓고 그룹별, 의원 개개인 성향별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당론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법= 열린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으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948년 건국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법안은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또 피조사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부과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안에 맞서 `현대사조사연구기본법안’ 을 마련했다.
법안은 조사대상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 등 4개분야로 규정했다.
현대사 진상조사 및 연구를 위해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위원 자격은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10년 이상 종사자, 대학전임교수이상 10년 재직자, 판·검사 및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4급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관련 업무 5년 이상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사립학교법=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학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조,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을 상당폭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이사를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교원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은 5년 이후에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사회(대학은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는 도입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은 5년 이내(현재는 2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2인 가운데 1명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토록 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소지를 의무화했다.
김영숙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비리임원의 복귀제한 시한을 3~5년으로 하고,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를 현행처럼 법제화가 아닌 자율기구로 규정하는 등 가급적 현행틀을 유지하도록 했다.
◇언론관계법= 신문시장 점유율과 영업보고서 신고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의 신문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문사가 영업보고서 등 경영현황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편집규약을 제정해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 언론발전특위에서 마련한 `신문 등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안’에서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점유율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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