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행정수도대책특위는 정부와 함께 한달 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민심 악화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단 가장 유력한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수도’라는 명칭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안이다.
당 안팎에선 `행정특별시’와 `행정타운’ 등이 수도라는 명칭을 대체할 후보어로 거론되고 있지만 수도라는 명칭에 버금가는 `행정특별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앙된 지역 정서를 반영해 국민투표나 개헌을 주장했던 충청권 의원들도 최근 “행정수도는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간판의 문제”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행정특별시 건설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9일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한 이부영 의장이 “신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충청권으로 옮겨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는 이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수도 이전과 차이가 없는 규모의 공공기관의 유치가 성사된다면 굳이 수도라는 명칭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대 제2캠퍼스나 국립공대를 당초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건설하거나,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충청권 이전 추진은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헌재가 제시한 수도 규정의 필수요소에 헌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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