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제시한 기준은 비록 시민단체가 특정 선거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목적이나 활동내용이 특정 선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부를 두고 있는 중앙단체 ▲활동 영역이나 목적 등이 특정 선거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구성원의 상당수가 특정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에는 해당 선거구 정치인의 기부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구 밖에 소재한 환경단체가 특정 지역의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정치인은 이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다.
또 정치인이 전국적 규모의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 시민단체의 지부가 있다면 기부금을 낼 수 없다.
지난 3월에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민과 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부금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인 사례별로 기부금지 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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