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포럼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 대로 유지하되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고지죄와 제7조의 찬양고무죄의 경우 구속 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보법의 구속기간 연장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유포럼은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관계 기본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검토서에서 “기본법안은 남북 관계를 입법화한다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한 법적 실체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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