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대 민생·개혁법안’ 선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8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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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 핵심법안등 ‘4대 법안’도 포함 열린우리당은 8일 정기국회 남은 회기내에 중점 추진할 `50대 민생·개혁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법안에는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대책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우리당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고령사회기본법과 벤처기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군사법원법 등도 법안리스트에 올라있다.

이들 법안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육성 ▲경제구조개혁 ▲환경사회정책 선진화 ▲반부패 ▲인권신장 ▲남북화해협력 ▲민주사회발전 ▲정치개혁 등 10대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지난 8월 우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 등 양대분야로 구분해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를 사실상 압축해 놓은 것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4대 입법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민생경제활성화 입법과 개혁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50대 법안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국회 정상화에 임하는 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들 법안을 발표하고,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하는 성격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50대 입법추진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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