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죄 조항 보강 ‘꿈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7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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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단체’ 규제 대상에 북한을 추가로 넣어 처벌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가운데 핵심 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완안’과 관련해 부분적인 수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내란죄 부분을 개정해 최종당론으로 채택된 형법보완안에서 `간첩죄’조항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내란목적단체를 돕는 행위’로 규정해 내란예비음모와 부화수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왕의 당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당의 형법보완안으로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당내 일각의 입장을 수렴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검토 중인 수정안은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첩죄 조항에 `내란목적단체’를 추가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내란예비음모가 아닌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 등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당내 일각에서 형법보완안에 대한 보강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법률적인 근거와는 관계없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 의원은 “형법이론상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간첩죄를 보강하는 방안을 연구한 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형법보완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형법보완안 작성을 주도한 최재천 의원은 “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은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와 그 같은 범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오히려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곳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첩죄 보강’ 주장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가능성과, 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위해 전략적으로 `간첩죄 보강’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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